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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탄핵 각하 기각 인용 뜻 차이, 헷갈리지 마세요

 

 

최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각하’라는 뉴스가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면 '각하', '기각', '인용'이라는 단어가 번갈아 등장하며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결국 탄핵이 된 건가? 아니면 무죄인가?’, ‘각하되면 끝인가?’ 같은 궁금증이 쏟아지는 요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세 용어의 정확한 의미와 차이점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탄핵심판의 절차부터, 각하·기각·인용의 뜻과 조건,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결이 정치·법률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정치 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본질을 파악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1. 탄핵심판이란? – 헌법재판소의 중대한 역할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려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적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단순히 ‘잘못했는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로서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국가적 수준의 검증 절차입니다.

✅ 탄핵 절차 요약

  1. 국회: 탄핵소추 의결 (재적 과반 발의, 재적 2/3 이상 찬성)
  2.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개시 → 심리 → 선고 (재판관 6인 이상 찬성 시 인용, 즉 파면)

 


2. ‘인용’, ‘기각’, ‘각하’ 의미와 차이점

이제 본론입니다. 탄핵심판의 판결 결과는 아래 3가지로 나뉘며, 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 인용

  • 의미: 탄핵이 받아들여짐 → 파면 결정
  • 예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2017)
  • 조건: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중대’하고 ‘명백’할 경우

 

 

 

🔷 기각

  • 의미: 심리는 했지만 탄핵 사유 부족 → 기각
  • 설명: 혐의는 검토했으나,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 결과: 공직자는 직을 유지함

🔷 각하

  • 의미: 심리 자체를 하지 않음 → 형식 요건 미충족
  • 조건: 이미 임기가 끝났거나, 탄핵 대상이 아니거나, 형식적 하자 있을 때
  • 예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각하 (정계선 재판관 등 과반의견)

📌 정리:

  • 인용: 파면됨
  • 기각: 심리는 했지만 파면 안 함
  • 각하: 심리조차 하지 않음

3. 각하 조건 – 왜 헌재는 심리를 거부할까?

각하 결정은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내려집니다.

  • 탄핵심판 대상자가 공무원이 아닌 경우
  • 이미 퇴임했거나 사망한 경우 (예: 임기 종료)
  • 탄핵소추안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경우
  • 소추 사유가 헌법상 탄핵 요건을 명백히 벗어나는 경우

한덕수 총리 탄핵 사례 – 절차는 같았지만 결과는 기각

2024년 12월, 국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비상계엄 관련 발언과 직무 태도 등을 문제 삼아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탄핵 대상은 총리였고, 법적으로 탄핵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87일간의 헌법재판소 심리 후, 2025년 3월 25일 헌재는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심리 결과, 탄핵 요건을 충족할 정도로 중대하거나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는 아니었다’는 판단입니다.

 

 

2025년 3월 25일 헌법재판소는 5:3:1(기각:각하:인용)의 비율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목할 점은 정계선 헌법재판소장이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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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심판에서 '비상계엄 적법성 여부'는 판단을 유보했다는 점입니다.
즉, 이 쟁점은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다시 다뤄질 수 있습니다.


4. 헌법재판소의 역할

헌법재판소는 단순히 법을 해석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탄핵심판은 입법(국회)과 행정(정부) 사이의 충돌을 헌법적 질서 안에서 조율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즉, 국회의 ‘정치적 탄핵’ 요구와 실제 탄핵 요건 간의 간극을 헌재가 헌법적으로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덕수 총리 사건에서 보듯, 국회가 탄핵을 가결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책임"이 아닌 "헌법 위반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기각 판결 이후 여당은 “탄핵 남발에 대한 경고”라는 입장을 냈고, 야당은 “헌재가 본질 판단을 회피했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헌재의 결정은 법적 효력을 넘어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5. 향후 전망 – 윤 대통령 탄핵심판

현재 여야 모두의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결과가 ‘기각’되자 여당윤 대통령 사건도 같은 논리로 각하 또는 기각될 것이라며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헌재가 본질 판단을 유보한 만큼, 윤 대통령 건에서 반드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재판소의 판단 하나하나가 단지 판결 그 자체를 넘어서, 정치 일정과 권력 구조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역할은 막중하며, 일반 재판소보다 훨씬 더 국가의 핵심 기능을 작동시키는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정리

  •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충돌을 헌법적으로 정리하는 절차
  • 한덕수 총리는 기각 결정 → 위헌 소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
  • 비상계엄 관련 사안은 유보 → 윤 대통령 사건에서 다뤄질 가능성
  • 헌재는 단순한 법 해석 기관이 아니라, 국가 질서를 판단하는 헌법적 판단자

 


마무리 – 세 단어의 차이를 아는 것이 정치 뉴스를 읽는 힘

인용, 기각, 각하, 이 세 단어는 단순히 법률 용어를 넘어, 정치의 흐름과 국가의 판결 구조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다음에 탄핵심판 뉴스가 나올 때, 이제는 당황하지 말고 각 용어의 차이를 정확히 파악해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의미를 읽을 수 있다면,
그 누구보다 깊이 있는 시사 독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 헌법재판소 판례 검색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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